제일 처음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을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당연히 세금도 알아서 회사에서 다 떼서 주다보니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었는데, 야생이 내놓아지고 나니 이런 부분까지 모두 스스로 해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프리랜서도 어쨌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니까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것 빼고는 직장인 시절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산이었던 것이죠.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180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에게 있어서 세금은 어떤 개념일까요? 어디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원천징수 3.3%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거예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면 거래처에서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입금해드린다는 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생각을 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원천징수가 거래처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잘 모르고 하다보면 저처럼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세금은 프리랜서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세금 공제를 하면서 거래처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공제되는 것이 바로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진 3.3% 원천징수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한다면 여기에서 3.3%인 3만3천원을 공제를 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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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그렇다면 왜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일까요? 직장인들도 월급을 받을 때 떼는 것이 있죠. 바로 4대보험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정도 납부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입니다. 함께 부담해줄 회사따위 없어요. 혼자 모두 내면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쓰리네요.
여튼 프리랜서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받게 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소득은 무슨 소득이냐.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사업소득이라고?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대상자는 일반직장인이고,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대상자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의 직업 종류로는 작가, 학원강사, 마케터, 스텝 등이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채용계약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재직, 퇴사 확인 시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만 사업소득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입퇴사에 따른 신고도 필수고 4대보험에 대한 부담도 사업주와 함께 부담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그렇지 않죠. 입퇴사 신고가 의무가 아니며 4대보험 납부에 있어서도 사업주 부담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일부의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죠. 그리고 원천징수를 할 때. 여기서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들었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세율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분류가 되고, 사업소득자는 3.3% 국세와 지방세가 합쳐진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이 때문에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처리를 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 환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추가납부 혹은 환급의 기로에 서지만, 사업소득자는 대부분 환급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알고 있어도 어려운 프리랜서 세금!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잘 파악해 둔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는 점, 그리고 4대보험 대신 3.3% 원천징수를 한 후 돈을 받게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서 다가오는 5월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깔끔하게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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