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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TIP/프리랜서 살아남기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절세하는 방법

by 에디터P 2020. 2. 13.

프리랜서라면 너무나도 익숙할 그 숫자. 바로 3.3입니다. 아마 프리랜서 생활을 지속해온 분들이라면 3.3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쓰리는...ㅎㅎ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바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고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거래처에게서 돈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돈보다 적게 들어와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곤 했는데요. 3.3% 도대체 왜 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프리랜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즉, 3.3%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혹은 수입금액을 지급을 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원천징수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추징금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바로가기 

원천징수 3.3% 의미

일을 하다보면 프리랜서는 '3.3% 뗀 금액으로 입금됩니다'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3.3%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3.3%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3.3%에는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가 합쳐서 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깊게 파고들고 싶진 않아지더라구요...ㅎ 왜 떼가는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설명하기 귀찮은거 아니에요...(머쓱)

프리랜서 절세만이 살길! 절세하는 방법 

프리랜서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절세하는 것이죠.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프리랜서는 절세만이 살길입니다ㅠㅠ 직장을 다닐 때에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던 일들을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듯 해요. 회사 다닐 때에는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니까... 뭐 해야 한다고 하면 서류만 몇 개 출력해서 회계팀에 넘겨주면 다 알아서 해주곤 했는데 말이죠...?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면 '내가 정말 야생에 던져졌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절세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알려주거나 찔러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절세하는 방법,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실천을 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쭉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가 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게도...ㅠㅠ 프리랜서도 해당이 됩니다. 감동...ㅠㅠ 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2. 장부기장시 비용처리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부가 필요없는 케이스로 처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소득에 따라서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답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이외에도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 등 사업 관련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까다롭다고 이러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체크하시고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더욱 효율적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 방법들 외에도 절세 혹은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꿀팁! 꼭 받아가보세요ㅎㅎ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직장인 친구들을 보니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사실 귀찮은 것 반, 잘 모르겠는 것 반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ㅠㅠ N년차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의 삶은 언제나 살얼음을 걷는 기분, 야생에 던져진 기분이랄까요?ㅋㅋ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아침에 출근 안해도 되잖아', '보기 싫은 회사 사람들 안봐도 되잖아' 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훨씬 낫겠다 싶은 때도 있는게 사실... 또르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고충이 있는 거니까요! 남들 보기엔 편하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게 프리랜서죠ㅎㅎ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하며 다짐을 해봅니다 :) 올 한 해도 힘내서 돈 많이 벌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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