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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TIP/프리랜서 살아남기 :)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

by 에디터P 2020. 2. 12.

2020년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올 겨울은 이상하리만큼 많이 춥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추위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나저나 2월이 되니 요즘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바로 연말정산이죠. 저도 직장을 다닐 때에는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다 해줬던 터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해서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도 않지만요!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을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 되는데요.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런 서류 처리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소속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에 그 외로움이란ㅠㅠ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죠.

우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달이에요. 이 때 1년 간 총 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게 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래서 저래서 웅앵웅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이죠?ㅋㅋㅋ

쉽게 말씀드릴게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3.3%라는 숫자에 익숙하실 거예요. 급여를 지급 받을 때마다 3.3%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공제된 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대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즉, 1년 간 총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종합소득세액이 납부했던 3.3%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고, 크다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법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요. 크게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누어 지는데 기본으로는 기장신고가 원칙이며 기장신고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적용되고,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쓰면서 어렵네요ㅎ,,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한 해 동안 총 벌어들인 돈 즉, 수입이 올해는 3000만원, 작년은 2000만원이었다고 하면 수입의 3.3%를 계산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00만원의 3.3%인 99만원을 원천징수로 떼어낸 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꼼꼼하게 다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추계신고를 하게 될텐데요. 추계신고는 (수입-경비)x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 경비는 수입x경비율로 3000만원x본인 직업군의 경비율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작가라고 하면 58.7%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서 1761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 (3000만원-1761만원)x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비율은 프리랜서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세율은 번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체크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세율까지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했을 때 앞에 원천징수로 떼어 낸 99만원 보다 금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많다면 추징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드린 기준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기준이니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도 세금 더 내는 일이 있더라도 돈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신고 방법을 활용해보고 싶네요...ㅎ 또르르...

* 직업군 경비율 확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11000000&tm3lIdx=011105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원 (저 소득 부럽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일단 크게 나누어 본다면 장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지고, 그 속에는 또 각각의 기준이 있답니다. 우선 장부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장부가 필요없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어휴... 쓰다보니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 쓰고 싶네요...ㅋㅋㅋ 정말... 이렇게 다 알아보고 따져봐야 하는 프리랜서 님덜,, 다들 돈 많이 버시면서 존버합시다ㅠㅠ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단순경비율은 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프리랜서는 '전년도 매출액 2천 4백만원 미만,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이자 연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적게 벌면 쉽게 신고시켜준다는 말입니다ㅎㅎㅎ 참 고맙네요,,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총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실제 사업지출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이 2천 4백만원 이상,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이면서 연매출 7천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장부가 필요한 경우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치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복식장부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복잡해요. 복잡해서 복식장부... 죄송합니다ㅎ...ㅋㅋㅋㅋ 복식장부는 소득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회계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도 해야 해요. 해당범위로는 '전년도 매출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봐요 복잡해서 복식장부 맞자나요,,

* 전년도 총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장부 O - 간편장부, 장부 X - 단순경비율 /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장부 O - 간편장부, 장부 X 기준경비율 / 7500만원 이상 장부 O - 복식부기, 장부 X - 못함

포스팅 하면서도 머리가 지끈거렸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ㅠㅠ 이 정보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곧 다가오는 종소세 신고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실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 세상 프리랜서들 모두 올 한해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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