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리랜서 TIP/프리랜서 살아남기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필요서류, 변경된 기간!

by 에디터P 2020. 5. 1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종소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할텐데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 유형도 여러 가지이고, 필요한 서류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우편물로 종소세 관련 내용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범위 내의 수익이라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필요서류와 변경된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한 번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및 방법 

대부분의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이트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홈텍스에 접속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기장의무구분에 따라서 그 다음 클릭을 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실제신고와 장부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계신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장부작성의 경우에는 2018년 수입금액 1.5억원 이하,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2018년 수입금액 1.5억원 초과라면 복식장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장부작성이 필요가 없는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2018년 수입금액 3,600만원 초과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2018년 수입금액 2,600만원 이하,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해당이 되죠.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추계신고의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2019년에 최초로 사업소득 혹은 프리랜서소득이 발생했거나, 2018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는 사실 소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혼자서 스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의 부담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프리랜서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3%를 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떼인 3.3%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까다로울까요? 이 경우에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장부와 지출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다보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신고 종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꼭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부기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식장부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게워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항목

그렇다면 종소세 신고 시 중요한 것. 바로 내가 지출한 목록들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 파일

- 건강/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 노랑우산공제납입 증명서

- 핸드폰요금 납부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파일

- 경조사비 증빙자료

- 기부금영수증

- 협회비 납부영수증

- 자동차 구입, 유지 관련 파일

-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간이 영수증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본인의 신고 종류와 방법, 필요경비 인정 항목까지 확인을 했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31일이 주말이라면 6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개인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 만큼 여러 부분에서 변동이 조금씩 있을 듯 합니다.  납부의 기간이 변동이 된 만큼 환급 시기도 신고날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환급 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절세하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