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신경을 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정말 머리가 아픈 나날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점쯤 되었으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환급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셨나요? 환급을 받았다면 그래도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안그래도 골치아픈 요즘 더욱 골치가 아프실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니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래넛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마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왜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선택?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세금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된다면 이 시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면 거래처에서 3.3%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돌려받아야죠!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리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식부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식장부이기 때문에 간편장부에 비해서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간편장부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입금이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따라야 하죠. 까다롭겠지만 부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복식부기 대상자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혹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이 기간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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