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리랜서 TIP/프리랜서 살아남기 :)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받는 방법 바로 이것!

by 에디터P 2020. 3. 7.

1년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한 직장인이라면 받게 되는 퇴직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버티자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이 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직장인들 처럼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퇴직을 할 때 받게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단위로 받아오던 돈 이외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조건에 맞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퇴직금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도 하죠.

하지만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다거나 사용자가 기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증명이 된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죠. 프리랜서도 이와 같은 조건들에 해당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면대면으로 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면대면으로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프리랜서라면 직장인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일을 한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꼭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1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한 달간의 월급과도 맞먹을 정도의 금액이니까요.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프리랜서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본인을 챙겨주거나,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물론 이에 해당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꼭 체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