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일급이 책정이 되고, 월급, 연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때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애매한 날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곤 하죠. 이처럼 직장인들은 주 5일, 40시간 근로에 맞추어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며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어떨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출근을 하지 않다보니 근무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잘 챙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프리랜서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이?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에 시간을 곱한 금액인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이에 대한 보상과 같은 개념으로 유급휴일과 이에 시간을 곱한 급액을 주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기본적으로 1주일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롱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정을 해서 하루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주에 하루정도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시간 근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조건 역시 직장인과 마찬가지의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본인이 잘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형태가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출퇴근 시간, 장소 등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무 형태가 다양합니다. 일정 기간동안 계약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 출근을 하지 않고 통화 혹은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건바이건으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도 있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여야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프리랜서라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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