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벌고 있지 않은 소득에 의해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퇴사증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프리랜서 생활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더 이상 함께 일을 진행하지 않을 때 사측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해 꼭 받아두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초보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 해촉증명서를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앞전에 내가 함께 일을 했던 업체의 모든 해촉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업체의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회사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촉증명서, 어느 회사에 요청?
사실 일을 더 이상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곳의 해촉증명서를 다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지난 후라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모든 회사의 해촉증명서를 다 요구하기보다는 필요한 곳 몇 군데만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는 내가 연락하기 편한 순위가 아닌 그간 금액 신고가 많이 되었던 회사 순서대로 받아야 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본인의 수익을 기록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하다 못해 통장 기록에라도) 어느 곳의 수익이 가장 높은지 순서를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대표 전화번호인 1588-1000으로 전화를 해서 "건보료 조정 때문에 문의드린다"며 "현재 건보료 조정에 필요한 해촉증명서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회사 리스트를 불러 줄 거예요. 그 회사의 해촉증명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해촉증명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해촉증명서를 작성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막막하네요.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 증명서 필요 회사를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했던 회사가 발급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 회사 이외에도 또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과납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회사들도 있다면 그 다른 회사들 것이라도 받아서 과납된 부분을 조정하고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연락이 가장 활발하게 될 때인 프로젝트 마감 직후, 업무 마감 직후에 꼭 꼼꼼하게 해촉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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